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8 2020고정4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3. 18. 22:00 경부터 다음 날 02:00 경 사이 아산시 C,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58만 원 상당의 맥주 30 병, 안주 4개 등을 제공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관련 현장사진
1. 진술서 및 대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매우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