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1.21 2020고정1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1. 04:15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20 병과 안주 4개를 주문하고 노래방 기기 및 접대부의 제공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주류, 안주, 노래방 기기 및 접대부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주류, 안주, 노래방 기기 및 접대부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3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