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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6고단10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2. 15. 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2. 15. 03:30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I( 여, 50세) 이 운영하는 ‘J’ 유흥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여성 접대부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금 합계 4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접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같은 날 06:30 경 위 유흥 주점 3번 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I( 여, 50세 )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려고 시도할 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밀어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6:50 경 위 유흥 주점 3번 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여성 접대부인 피해자 K( 여, 25세 )를 향해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얼굴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2. 2016. 2.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6. 21:00 경부터 22: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여, 47세) 가 운영하는 ‘N’ 노래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여성 접대부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금 합계 25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접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M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업주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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