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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5 2011가합117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별지1. 선정자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이하 ‘피고 SK컴즈’라 한다

)는 인터넷상에서 검색, 커뮤니티 등을 기반으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서비스사업을 하는 회사로, 네이트(NATE) 네이트는 검색, 뉴스, 이메일, UCC(User Created Contents) 공유 서비스, 만화 등을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이다. , 네이트온(NateON) 네이트에서 제공하는 인스턴트 메신저(Instant Messenger)이다. , 싸이월드(CYWORLD) 싸이월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로, 싸이월드의 이용자들은 각자 홈페이지(미니홈피)를 운영하면서 글이나 사진을 게시하고, 배경음악을 설정하며, 방명록 등을 통해 다른 이용자와 소통할 수 있고, 공동의 커뮤니티 홈페이지(싸이월드 클럽)를 통해 서로의 관심사와 개성을 공유할 수 있다. 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이하 ‘피고 이스트소프트’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 공급업 등을 하는 회사로, 저장 용량을 줄이기 위해 파일을 압축하는 프로그램인 알집, 컴퓨터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 등을 예방하거나 탐지하여 제거하는 보안 프로그램인 알약 등을 개발하여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3) 피고 시만텍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 시만텍’이라 한다

)는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및 기술 지원업 등을 하는 회사로, 피고 SK컴즈에게 컴퓨터 바이러스와 악성 코드 등을 감지하고 제거하는 백신 프로그램인 시만텍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버전 11(Symantec Endpoint Protection v.11)을 판매하고, 위 백신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4) 피고 주식회사 안랩(이하 ‘피고 안랩’이라 한다)은 컴퓨터 바이러스의 연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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