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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25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573] 피고인은 2012.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 형기가 도과하여 2013. 3. 4.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구속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4. 01: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윈저 양주 2병, 맥주 10병, 안주 2접시, 여종업원 서비스 등 합계 48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848] 피고인은 2014. 9. 13. 20:30경부터 21:00경까지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F(남, 35세)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에게 “나는 건달 출신이고 얼마 전에 출소하였다”고 말하며 “차비를 빌려달라”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이 깨고 난 뒤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며 피고인을 위 식당 출입구로 데리고 가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수 회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3267] 피고인은 2014. 9. 22. 22:26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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