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4.12 2013노101
중과실치사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금고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담배를 피우다가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상태로 잠이 들어 담뱃불이 고시원의 방바닥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약 3,000만 원 정도의 재산피해와 숙소에서 잠을 자던 일본인 F가 연기에 질식하여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가 적지 않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인명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화재가 발생한 장소는 고시원으로서 밀집된 공간에 다수인이 거주하는 곳이므로 더욱 화재예방에 힘써야 하고, 고시원 측에서는 개별적으로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고 휴게실에서 피우도록 안내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 사건 화재를 일으킨 점에서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화재가 발생하자 소리를 질러 사람들로 하여금 대피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화재진압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아니하고 적정한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