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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21 2016누5069
최초요양급여불승인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10. B회사에 입사하여 대구에서 숙소생활을 하던 중, 2014. 7. 7. 숙소에서 벌레가 나온다는 등 이상 증세를 보여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알콜리즘, 인지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4. 7.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13.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B회사에서 근무하며 담당한 중장비 작업은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하는데 거의 모든 업무를 원고 혼자서 하였고, 중장비 작업은 조금만 실수하여도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원고는 항상 스트레스를 받으며 쉬는 시간이나 휴일 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는 B회사에서 근무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주로 집에서 출퇴근하였는데 B회사에 입사한 후에는 집까지의 거리가 멀어 대구의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였다.

3) 원고는 B회사에서 임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집에 생활비를 보내줄 수 없게 되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4) 원고는 외로움을 달래고 누적된 피로를 풀면서 임금체불 등에 따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금씩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러한 생활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자주 술을 마시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

5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되었거나, 업무상의 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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