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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0 2014누4602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5.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27. 입국한 한국계 중국인으로, 2011. 3. 9.부터 B회사에서 세탁보조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1. 7. 1. 작업종료 후 작업장에서 쓰러져 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2. 2. 13.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18.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10. 12.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2013. 6. 2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재심사 기각재결을 각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혈압에 영향을 주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되었거나, 원고에게 기존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수행, 한국인 동료와의 갈등 및 임금 지연 지급으로 인하여 급속히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C병원 상기 환자는 2011. 7. 1. 18시경 갑자기 발생한 언어장애, 좌측 편마비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여 검사상 상기 진단명으로 판단되어 치료중으로 정신적, 육체적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가 발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중앙대학교 부속 용산병원 가) 뇌 CT 2011. 7. 1.,

7. 2.) : 우측 기저핵 부위에 뇌출혈과 우측 뇌실협착, 중심선 이동, 뇌압 상승 등의 소견을 보임. 나) 뇌 MRI(2011. 7. 2.) : 내경동맥, 추골동맥의 동맥경화를 의심케 하는 소견을 보이나 뇌혈관 조영 소견이 아니므로 정확히 알 수는 없음 다 CT에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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