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9.16 2019나7042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원고의 자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또한 피고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수령한 보수는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수청구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한되어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