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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6 2017구단1031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4. 원고에게 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2017. 4. 25.부터 2017. 6. 23.까지)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원시 성산구 소재 ‘B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7. 4. 4. 원고에게 “원고의 직원 C이 2016. 12. 25. 05:30경 이 사건 노래방에 출입한 청소년인 D(여, 만 18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 생맥주 1,700CC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개월(2017. 4. 25.부터 2017. 6. 23.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직원은 위 D과 그 일행 모두에 대한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그들을 성인으로 인식하여 이 사건 노래방에 출입을 허락하였다.

따라서 원고 측이 청소년임을 알고도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참조). (2)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C은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이유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었는데, 2018. 1. 17. 이 법원에서 “C이 D 일행의 신분증을 검사하였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D만 청소년이어서 주류를 제공받기 위해서 D가 자신과 외모가 비슷한 성년인 타인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제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C은 D이 제시하는 성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노래방에 출입시키고 D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C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종업원인 C은 D에 대하여 신분증확인 의무를 이행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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