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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0 2014누354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행에서 인용하는 '별지

1. 부당청구 일람표’에 별지 기재와 같이 연번 제70 ~ 79번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1행 중 “69명의”를 “79명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7행부터 마지막 행까지(‘3) 두 번째 주장 중 처분사유의 일부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 』와 같이 고쳐 쓴다. 『3) 두 번째 주장 중 처분사유의 일부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등 참조 , 앞서 든 증거들과 당심의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주장하는 검사결과 조작방법에 의하면 서로 동일한 그래프 파형을 가진 수진자들 중 어느 한 사람의 검사결과는 조작본이 아닌 원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병원의 수진자들 중 별지

1. 부당청구 일람표 중 연번 2, 4, 7 ~ 9, 15 ~ 17, 20, 22 ~ 24, 30, 33, 35, 38, 40 ~ 45, 47 ~ 50, 52, 55, 57, 62, 67, 69, 74 ~ 79 기재 수진자들에 대한 검사일자는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위 수진자들에 대한 검사 그래프 및 수치와 동일하거나 상당 부분 일치하는 다른 환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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