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B, 111호를 임차하여 2014. 10. 7.자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 영업신고를 마치고 이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30. 원고에게, 원고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14. 12. 15.부터 2016. 2. 13.까지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3. 23. 원고에게 한 위 2개월 영업정지처분을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4. 8.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9. 28. 00:30경 이 사건 업소에 들어온 손님 5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는데, 그 중 2명은 성년임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3명은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위 2명과 같은 또래이고 성년의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술은 마시지 않겠다고 하여 주류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나중에 단속경찰관이 확인한 결과 신분증을 제시한 2명은 자신의 형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성년 행세를 하였고, 나머지 1명도 성년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다니면서 성년 행세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만약 청소년들이 성년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를 속이지 않았더라면 원고가 주류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의 인정에 흠결이 있고, 나아가 원고가 지금까지 한 번도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는 사정에 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