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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458 판결
[식품접객업소행정처분취소][공1983.10.1.(713),1355]
판시사항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카바레 영업주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카바레를 경영하는 원고들이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고 주류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한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카바레를 각 경영하고 있는 원고들이 원심판시와 같이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고 또 그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허가조건인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9조 1 , 2호 에 위반하였다 하여 피고가 한 15일간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없다 고 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 후에 그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때까지 원고들이 4일간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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