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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8.11 2020고단12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부동산’의 실질적인 대표이자 같은 장소에 사무소를 두고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영농조합법인’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D부동산’의 중개보조인이자 위 ‘E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 조합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경 위 ‘D부동산’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F에게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상당한 이익을 남길 수 있다. 현재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4억 2,000만 원에 매입하려고 하고 있고 피고인들도 사업에 투자를 할 예정이므로, 1구좌 당 5,000만 원을 투자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토지를 이미 2억 5,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더 받아내기 위하여 토지매매 대금을 4억 2,000만 원으로 부풀려 거짓말한 것이었고 또한 피고인들이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단순히 투자를 하는 것처럼 행세를 할 뿐 결국에는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이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구좌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3. 7. 18.경 피고인 A의 남편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5,000만 원을, 2013. 8. 21.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1억 원을, 2013. 9. 11.경 위 'E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5,000만 원을, 2014. 1. 7.경 같은 계좌를 통해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억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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