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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0. 08:0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129-36 지혜약국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업무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원대학교 후문 쪽에서 신세계주유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 1차로를 운호고등학교 쪽에서 구청주지방법원 쪽으로 먼저 진입하고 있던 C 봉고Ⅲ밴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뒷문으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D(48세)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97만 1,6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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