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04: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당구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산시장사거리 쪽에서 E은행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21세)이 운전하는 G 봉고Ⅲ 화물차가 2차로에서 1차로를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피해자의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2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문 등 수리비가 1,309,900원이 들 정도로 I 소유인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