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은 사람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다.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한 피해자 C 소유의 D 렉스톤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491,2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1. 14. 10:38경 순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무면허 운전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동거녀 E에게 운전을 한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E는 2014. 1. 18. 19:19경 순천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위F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2)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1. 운전면허상세내역(A)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