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1 2017가합1122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209,872,320원 및 그 중 3,652,907,139원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2019. 12. 11...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① 원고들은 공동수급체(출자비율 : 원고 A 주식회사 85%, 원고 주식회사 B 15%)로서 2015. 5. 11. 피고와 인천 부평구 D호텔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금액을 23,621, 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도급계약은 2016. 4. 30. 1차 변경계약, 2017. 2. 11. 2차 변경계약, 2017. 6. 30. 3차 변경계약을 통하여 지연이자율, 공사기간 등이 변경되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②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된 공사계약 특수조건 중 공사대금 지급 및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기성금 지급 지연이자율은 1차 변경계약에 의하여 CD금리 연5%에서 CD금리 연7%로 변경되었다). 제5조(대가의 지급) ③ 원고들은 공사비 청구에 있어 착공월로부터 매 2개월 단위로 공사기성 해당월 말일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감리자의 확인(공정확인서 및 감리보고서)을 기록하여 피고에게 익월 5영업일까지 청구하고, 피고는 청구일로부터 20영업일까지 기성금을 확정해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④ 피고의 사유로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대가지급 지연이자율(CD금리 연5%)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비가 지급될 경우 연체이자, 연체공사비, 공사비 순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부가가치세 청구 1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성금과 함께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