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20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E, F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C, D, G, H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화장품류 유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0. 7. 8. 설립된 대전 중구 소재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K, 부회장 L, 기획이사 M, 총무이사 N, 관리이사 O 등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20.경부터 2011. 5. 11.경까지 광주 북구 P, 2층에 있는 J 광주 북구지점 사무실에서 위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J 대표이사 K의 지시를 받아 회원 모집 및 관리, 가입비 징수 후 본사에 송금하는 등의 일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J의 Q 1세트를 396,000원에 구매하면 J 프로슈머 회원으로 가입이 되고(1구좌), 다른 사람에게 제품을 소개하거나 투자 유치를 하지 않아도 후순위 회원이 제품을 구입하면 1구좌 당 10만 원씩 적립해 그것을 재원으로 하여, 회원관리 프로그램의 순서에 따라 늦어도 3~4개월 이내에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 등 70만 원을 지급하고, 재구매를 하면 추가로 20만 원 내지 60만 원(특판기간 기준)을 지급한다. 즉 1구좌 당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30만 원을 3~4개월 내에 지급한다.”고 약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물품구입을 가장한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43,560,000원을 수입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1. 5. 14.경까지 구미시 R건물 104동 402호에 있는 J 구미 지점 사무실에서 위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J 대표이사 K의 지시를 받아 회원 모집 및 관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