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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3.23 2020고단587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B 사이트 (2019. 4. 19. 경부터 2019. 10. 23.까지) 또는 C 사이트 (2019. 10. 24. 경부터 2019. 5. 경까지) 는 영국 파운드 (GBP) 와 호주 달러 (AUD) 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 거래 투자 ’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 거래 투자 ’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우연에 의해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이 이뤄 지는 사이트이다.

위 사이트는, 그 회원들이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 (GBP /AUD) 가 상승할 것인지 예측하여 매 2분마다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2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에는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 금의 2 배에서 베팅 금의 12%를 수수료( 본사 4%, 총판 1%, 지사 1%, 지점 6%) 로 제한 금원( 베팅 금의 1.88 배) 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 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경 경기 화성 시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의 지사 및 지점 모집 담당자인 D 와 위 사이트의 제천 점에 대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장차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지점에 소속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0.0002 만큼 상승 또는 하락하는 지에 대해 돈을 베팅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베팅 금의 6%를 가맹점 수수료로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9. 경부터 2020. 5. 15. 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위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위 사이트를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하여 회원( 도 박 행위자) 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위 지점을 운영하면서, 위 지점에 소속된 회원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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