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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381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농수산물 및 식품 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 주식회사 E’ 및 서울 관악구 F, 7 층에 있는 ‘ 주식회사 G’ 의 대표이사, H는 투자자 모집과 수익 분배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 마케팅 총괄본부장, I은 투자금 관리, 수당지급 등을 담당한 전산이사, J은 C에게 H를 소개해 주고, 위 주식회사 E 공장에서 투자자들에게 홍보 등을 한 전무, K은 SNS 인터넷을 통하여 투자 유치를 한 영업이사, L은 2015. 9. 경 투자자 모집 및 교육 등을 총괄하던 총괄이사 겸 역 삼 지점 지점장 및 영업이사, M은 투자자, 고객 등을 상대로 마케팅 설명과 교육을 담당하던 교육이사, N는 주식회사 E의 서울대 지점장, O, P, Q은 남 원 지점장, R는 전주 지점장, S는 인천 지점장, T는 순천 지점장, U은 제천 지점장, V은 제주 지점장, W는 온라인 구미 지점장, X은 영업이사, Y는 온라인 중앙 지점장, Z은 구미 지점장, AA은 광주 지점장, AB은 교육이사, AC는 온라인 포항 지점장, AD은 김 천 지점장, AE는 온라인 잠실 지점장, AF은 온라인 천안 지점장, AG은 고양 지점장, AH는 구의 동 지점장, AI는 김해 지점장, 피고인 A는 대구 지점장으로서 투자자 유치를 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H, I, J 등과 2015. 8. 28. 경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 주식회사 E은 전국을 무대로 마트에 제품을 납품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한다.

지금은 회사 사정이 조금 어렵지만 회사가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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