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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60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5호, 증 제 10 내지 1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15. 8. 23. 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 8. 23. 경 안산시 C 부근에 있는 주차장에서, D로부터 대마 약 750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5. 8. 23.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제 1 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2015. 11. 17.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1. 17. 04:00 경 동해시 E,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 인의 로 체 승용차 운전석에서,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4. 2015. 12. 2. 경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12. 2. 16:1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냉장고에 있는 플라스틱 통 안에 신문지와 은박지로 포장한 대마 134.73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분석 보고), 통신자료 발췌 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검거 및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주거지 및 압수물 사진

1.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 소변 간이 시약 검사 결과), 간이 시약 사진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한 대마 사진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모발 감정결과 유선 확인 보고),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대마 수수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대마 섭취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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