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선원으로 2018. 3. 8. 21:00 경 속초시 C 항에 입항한 D 선적에서 선원( 주방 장 )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9. 14:00 경 속초시 금호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종이에 말아 져 있는 대마에 불을 붙이고 이를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9. 19:46 경 속초시 E에 있는 F 앞 C 항에 접안해 있는 D 선적에서 대마 0.25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간이 시약 소변검사 시인 서, 성분분석결과 회보
1. 수사보고( 소변 감정결과 유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소지한 대마의 양이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