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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61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1. 18.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역 5번 출구 앞 G빌딩 지하 1층 당구장 내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주식에 아는 친구가 있으니 1억 원을 주면 6개월 내에 원금에 이자를 포함하여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식 투자에 사용하거나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1. 19.경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27.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히 필요한데, 빌려주면 1개월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 28.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5.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세무사 사무실 근처에서, 위 피해자에게 “어머니 K이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4월 말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4. 6. 3,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11. 2. 16:30경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M백화점 인근에 있는 공사장 옆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주변의 지인들과 거래업체에게 말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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