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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58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금융감독원 서류 21매( 증 제 1호), 오만 원 권 지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위 챗 메신저 대화명 ‘E’ )으로부터 피해자를 직접 만 나 피해 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전달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 범죄의 대면 편취ㆍ전달책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2017. 7. 25.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수사관 입니

다. 명의 도용으로 고소되어 확인해야 하는데 서울지방 검찰청 검사님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G 검사입니다.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피해 금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범인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하니 은행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세요.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 (1,000 만 원 및 2,000만 원 상당의 미국 달러) 을 인출 및 환전하도록 하여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출국 장 씨 게이트와 디 게이트 사이로 오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인천 국제공항 출국 장 씨 게이트와 디 게이트 사이에서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 나 피해 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건네받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가짜 문서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다음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에 있는 신당 역 앞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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