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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6 2017고단8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31. 자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7. 31. 10:00 경 군산시 C에 있는 ‘D 다방’ 의 열린 문을 열고 침입하여 업주인 피해자 E가 쇼 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 둔 지갑에서 합계 39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12. 25. 자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5. 07:10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사우나에서 불을 피우는 화부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업주인 피해자 H과 다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아래 서랍 장에서 현금 1,800,000원과 시가 합계 252,000원 상당의 회원 권 36매가 들어 있는 흰색 봉투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실형 8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도 실형 2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중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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