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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01 2016고단1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6. 23:4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관리사무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구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9 세 )로부터 신고 경위 등을 확인 받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붙임 )1. D 지구대 근무 일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개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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