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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8.30 2015가단34259
용역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범양은 원고에게 71,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진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력알선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경도(이하 ‘피고 경도’라 한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진주시 충무공동 소재 ‘LH 기숙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범양(이하 ‘피고 범양’이라 한다)은 피고 경도로부터 다시 위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부분을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2.말경 피고 범양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해주기로 하는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말경부터 2015. 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다.

다. 한편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피고들은 2014. 10.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경도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를 하였는데, 피고 범양의 하도급업체가 피고 범양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피고 경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들은 2015. 3.경 기성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계좌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계좌명의의 주된 예금주는 ㈜범양으로 하고 부기예금주는 ㈜경도로 하며, 거래인 감은 각사 대표이사 사용인감으로 한다.

3. 기성금 공동관리통장의 보관은 ㈜경도에서 하며, 거래인감은 각사에서 보관관리 한다.

4. 기성금 인출사용시에는 ㈜ 범양에서 사용계획서 작성 후 공문으로 인출동의요청 한다.

5. ㈜경도는 ㈜범양의 인출 동의요청에 대해 사용계획서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판단시 인출에 동의하며, 인출시 양사가 동행하여 인출한다.

(후략)

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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