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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50421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695,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1. 7. C와 용인시 처인구 D 외 1필지 지상 E 관광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15. F, G와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11. 15.부터 2017. 3. 31.까지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21.부터 2017. 3. 24.까지 F, G가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고, 위 기간 동안 합계 184,690,000원의 노무비가 발생하였으며, F, G와 피고로부터 위 노무비 중 합계 100,995,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F, G는 2017. 3. 3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6. 11. 23.경부터 2017. 6. 8.경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합계 292,975,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F, G는 2017. 11. 29. 원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83,695,000원에 관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2017. 11. 30.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 G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92,025,000원(= 385,000,000원 - 292,975,000원)이 남아 있고, 원고는 F, G로부터 위 공사대금채권 중 83,695,000원을 양도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83,6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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