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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8나6028
노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직업소개소라는 상호로 공사현장에 인력공급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경주시 E 토지의 소유자이고, F은 G 토지의 소유자인데, 피고와 F은 위 각 토지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권한을 H에게 위임하였다.

나. 위와 같은 권한을 위임받은 H은 2016. 6. 29.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I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에게 위 각 토지 지상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6. 8. 1.부터 2017. 3. 31.까지, 공사대금 4,484,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C의 의뢰로 2017. 5. 29.부터 2017. 10. 7.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는데, C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노임 및 교통비 합계 15,940,000원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또한 피고는 2017. 9. 29.경 원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노임 등 채무를 직접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노임 및 교통비 합계 15,94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의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직업소개소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하수급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위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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