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인력공급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사업체이고, 피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2016. 9. 28.부터 2017. 1. 10.까지 화성시 C, D 소재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면서 원고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다.
이 사건 제1공사의 현장소장이자 E의 대표인 F는 2016. 9. 28. G과 화성시 H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에 투입할 인력공급을 원고에게 요청하여 인력을 공급받았다.
F는 원고로부터 인력공급을 받을 무렵 피고 소속 소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할 때 향후 임금지급에 참고하기 위하여 ‘작업확인영수증’을 작성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대부분의 작업확인영수증 ‘회사명’ 란에는 피고(B)가, ‘현장작업 확인자 서명’ 란에는 F가 기재되어 있다.
F가 진행하던 이 사건 제2공사는 자금공급 등의 문제로 인하여 2017. 3.경 중단되었고, 이후 G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제2공사의 잔여공사를 부탁하여 피고가 공사현장을 인수받아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 사건 제1공사와 제2공사를 통틀어 20,999,000원의 인건비가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2017. 10. 1.부터 2017. 6. 13.까지 원고에게 합계 14,839,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F는 피고의 현장소장 명칭을 사용하여 원고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으므로 설사 원고가 공급한 인력 중 일부가 이 사건 제2공사 현장에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