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부부사이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8. 대구 가정법원에서 “ 피해자의 주거 ’ 대구 수성구 D‘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한다.
“, ” 피해자의 핸드폰, 집전화, 직장전화 등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
“ 라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6. 11. 10. 17:29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0미터 이내 인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접근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전화해”, “ 전화해 라”, “ 전화해 라” 라는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송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총 2회에 걸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오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부근에 있는 돌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검정색 SM5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수회 긁고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의 파손된 부위 사진, 대구가 정법원 임시보호 명령서, 문자 메시지 전송 화면 촬영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에 임시보호명령 송달사실 확인), 대구가 정법원 2016 처 188 사건 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