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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5가합57578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80,000원 및 그중 3,48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1.부터, 8,00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시행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업무를 위임받았고, 원고와 피고는 2015. 7. 2.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업무에 관하여 업무협약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서’라 한다)하였는데 업무협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업무협약서 제1조(업무 및 목적물) 피고가 분양대행을 맡은 C건물(이하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는 이를 공급받아 별도 분양업무를 진행한다.

제2조(매출목표와 수수료 산정) ① 원고는 본 계약시점부터 2015. 10. 31.까지 총 20세대(기존 원고의 분양세대 포함)를 분양의 매출목표로 한다.

단 매출기준은 계약금 납입 후 계약서 발행을 한 계약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② 피고는 원고가 목적부동산의 분양시 재분양가의 10%(VAT 포함, 세금계산서 발행)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다.

단, 원고가 제2조 제1항 매출목표의 90%이하 달성시 수수료는 50%(재분양가의 5%)를 지급하기로 한다.

③ 수수료 지급시기는 잔금 납입 후 10일 이내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7. 2.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에 대한 정산합의서(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정산합의서(1분기) 순번 동호수 계약자명 매매가 수수료율 지급금액 지원금공제 후 실지급액 1 43동 D 50,000,000원 2 27동 1호 E 50,000,000원 3 5동 1호 F 999,500,000원 8% 79,960,000원 66,960,000원 4 27동 102호 G 1,230,000,000원 8% 98,400,000원 50,000,000원 5 3동 102호 H 570,000,000원 8% 45,600,000원 31,600,000원 합계 248,560,000원 2015. 3. 27. 협약한 1차 분기에 대한 수수료 정산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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