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21:30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오금동 방이역 2번 출구 앞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오금 사거리 쪽에서 오금공원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5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6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과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왼쪽 사이드 패널 교환 등 수리비 3,232,24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1. 차적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재물손괴 후 미조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