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부분을 원고(반소피고)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본소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본소 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제11행 아래에 "5 설령, 피고가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망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사용ㆍ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망 C의 상속인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를 추가하고, 제12행 “나.
판단”을 “나.
매매계약체결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고치고, 제15행 “제9, 10” 다음에 “14”를, 제19행 “송금한 사실” 다음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전까지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적이 있는 사실”을 각 추가한다. 제6면 제15행 “않는 점”을 “않고,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E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18,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가 사용한 후 1999. 8. 26.경 원리금 19,300,000원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