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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11.19 2015나10025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거듭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 D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 D이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인 G 등과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하였다.

그런데 망 D이나 G 등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후 같은 법 제11조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그 결과 원고가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원고는 G 등과 피고 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이와 같은 명의신탁약정과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하여 모두 무효이고 그에 터 잡아 피고 B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그 손실보상금인 148,16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망 D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 D이 사망한 199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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