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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02 2015고단11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5. 14. 저녁시간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각각 35만 원을 갹출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매도상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받은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남구 F빌딩 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반 정도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전항에서와 같이 필로폰을 수령한 직후 위 F빌딩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A의 소렌토 차량 내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생수에 희석시켜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필로폰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필로폰 매도상인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구매를 의뢰한 후, 2015. 5. 15. 22:1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호텔’ 앞 노상에서 위 필로폰 매도상의 지시를 받은 I와 접선하여 그에게 대금 70만 원을 주고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8그램을 교부받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수사관들에게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텔레그램톡 메시지 내용첨부,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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