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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5 2018가단918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상호가 순차적으로 ‘유한회사 A’, ‘유한회사 D’, ‘유한회사 E’ 및 ‘유한회사 B’을 거쳐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F은 원고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대표이사, 이사 등으로 근무하였고, G는 F의 법률상 배우자이며, H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2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하고, 제1, 2부동산을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9. 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같은 날 접수 제72120호로 같은 달 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원고(당시 상호는 ‘유한회사 I’이다),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J(원고의 전 대표이사), F, G는 그들을 “갑”, K을 “을”로 하여 2014. 3.경 원고의 영업권, 사원권 등의 양도양수에 관하여 “갑”은 대표이사 및 이사 사퇴에 따른 각 주식보유지분을 “을”에게 전부 포기하는 대신 배당금으로 1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한다.

2. 2013. 3. 26. (유)I이 위치 및 소유한 ‘울산 동구 L 토지 및 건물’(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의미한다)의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근저당권자들의 각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접수하는 무렵(2014. 4. 15.경)에 "을'은 "갑"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이러한 1억 원은 (유)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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