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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24401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자동차 대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C(설립 당시 명칭은 유한회사 D였고, 2011. 10. 1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소외 회사’라 한다)의 임원이었던 사람들로서, 피고는 2010. 6. 29.부터 2011. 8. 26.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는 2010. 6.경부터 2011. 7. 20.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되기까지 소외 회사의 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원고는 위 체포된 이후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감중에 있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는 2011. 7. 19.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약정서 (유) D 이사 A(원고)의 개인자금 투자로 발생된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인감 날인으로 약정한다.

1. 광주지방법원(사건번호 2011가합3109호)의 진행중인 소송은 A이 (유) 세화렌트카로부터 매입하여 (유)D로 이전 등록한 차량의 문제로 사건에 관련된 차량의 모든 민형사행정상 책임과 권리는 A에게 있다.

2. (유)D로 등기된 부동산 E아파트의 실 소유주는 A으로 모든 권리는 A에게 있고, A이 등기이전을 원할 시 언제든지 등기 이전에 관한 행위 일체를 A에게 위임해 준다.

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A의 권리 행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A의 동의 없이 A의 권리를 행사한 자는 권리행사 방해로 모든 민형사적 책임을 진다.

3. F 제휴 사업 중 회원권 관련 사업은 대표이사 B(피고)과 이사 A의 투자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수익 및 손실의 분배는 각 50%씩 가진다.

회원권 분양계약의 계약자는 대표이사 B으로 하고, 총 투자금은 각 50%씩 투자한다.

계약금의 납부도 각 50%씩 하여야 하나 A의 자금에 여유가 있어 계약금 전체는 A이 지급하되 계약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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