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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8.27 2019나13501
사원권 확인의 소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회사는 2010. 1. 28. 골재 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본점소재지를 군산시 M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피고 회사 설립 당시에는 원고의 처남인 D가 피고 회사의 유일한 이사이자 전체 출자지분 5,000좌(이하 ‘이 사건 사원권’이라 한다)를 모두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었으나, 2013. 5. 3. 피고 회사의 이사 및 이 사건 사원권 소유자가 피고 C으로 변경 등재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처남인 D에게 이 사건 사원권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2013. 5. 3.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같은 날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 C에게 위 사원권을 명의신탁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 C과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위 사원권의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피고 C에 대해서는 사원권 확인을 각 구한다. 2) 피고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모태인 유한회사 N(이하 ‘N’라 한다)와 유한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설립할 때 설립자금 대부분을 조달하였고 이후 원고와 동업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운영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원권의 실질 소유자로서 그 사원권을 D와 피고 C에게 순차로 명의신탁 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D에게 이 사건 사원권을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원권의 대외적 소유권자는 D이고 피고 C은 2013. 5. 3. D로부터 위 사원권을 전부 양수하여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여러모로 이유 없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위 기초사실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8 내지 14, 20 내지 2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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