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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27 2015가단49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13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피고 B는 2015. 5. 1.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1. 4. 1.부터 D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 B는 2013. 3. 1. E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및 컴퓨터 등 제조, 도소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E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 C이다.

다. 원고는 2012. 1.부터 F라는 상호를 가진 회사에게 전자부품을 납품하였고, 2012. 1.부터 2013. 6. 29.까지 매월 발행된 각 거래명세표 오른쪽 상단의 인수자란에는 모두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 C가 서명을 하였다. 라.

피고 C는 2013. 9. 11. 원고로부터 2012. 1.부터 2013. 6.까지 기간 동안 공급받은 전자부품에 대해 그 대금 37,139,600원이 미지급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매월 말일에 3,000,000원씩 나누어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직접 서명, 날인하고 그 옆에 E의 명판을 날인한 뒤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3. 12. 37,139,600원 상당의 채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위 다.항 지불각서와 함께 ‘이 사건 각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상기 금액 중 2014. 1. 30. 500,000원, 2014. 2. 28. 500,000원, 2014. 3. 30. 500,000원 입금하고, 2014. 4. 30.부터 매월 1,000,000원씩 분할변제하기로 약속하며, 2014. 5.부터 매월 세금계산서로 매출향상을 확인 후 매출 향상이 되었을 시 분할 변제금을 상향 입금한다.

지급기일을 1회라도 지체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 잔여채무금을 일시 변제하며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각 지불각서에서 인정한 물품대금 미지급금 37,139,6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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