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과 피고 C은 연대하여 2,0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2014. 6. 16...
이유
주택신축 및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09. 6. 1. 피고 C과 사이에 김포시 D 외 74필지 E 508동 301호(분양계약 당시는 108동 301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549,327,000원의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C이 입주예정일인 2010. 3. 15.이 도과하여도 분양대금 잔금 189,72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으로 위 분양대금 잔금을 차용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2010. 10. 6. 피고 A과 사이에 차용금 1억 5,000만 원, 변제기 2011. 2. 10.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A이 위 변제기가 지나도록 위 차용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와 피고 A은 2012. 3. 13. 미지급 차용금을 4,150만 원으로 정산하고, 그 중 2,150만 원에 관하여는 2013. 1.부터 2013. 6.까지 매월 358만 원씩 분할상환하되, 위 기일을 1회라도 어길 경우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액 전부에 대하여 연 18%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C이 피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나머지 2,000만 원에 관하여는 2012. 7. 31. 변제하고 기일을 어길 경우 연 18%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B이 피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A은 그 후 2013. 1. 31. 원고에게 위 2,150만 원에 대한 분할변제금 358만 원 중 100만 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A, 피고 C은 연대하여 차용금 잔금 2,050만 원(2,150만 원-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날인 2013. 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피고 A, 피고 B은 연대하여 차용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8.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