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9. 23: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편의점 앞 노상 테이블은 20:00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친년아, 네가 언제 사회생활을 했다고 일 열심히 하는 척이냐 ”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채고, 피해자의 등을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CCTV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편의점 안으로 들여보내려고 피해자를 입구 쪽으로 데리고 간 것에 불과한 이상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전후 경위 및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나머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부위, 폭행의 정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