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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7 2020고정9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9. 23: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편의점 앞 노상 테이블은 20:00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친년아, 네가 언제 사회생활을 했다고 일 열심히 하는 척이냐 ”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채고, 피해자의 등을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CCTV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편의점 안으로 들여보내려고 피해자를 입구 쪽으로 데리고 간 것에 불과한 이상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전후 경위 및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나머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부위, 폭행의 정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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