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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859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12. 6. 02:20경 수원시 영통구 B 모텔 C호실에서, 스마트폰 조건만남 채팅 어플 ‘D’을 통해 만난 성매수남인 E과 사이에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인 F과 3인 성관계를 하면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700만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성관계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7. 01:05경 수원시 영통구 G빌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1의 가’항과 같이 성매수남인 E과 성관계를 한 후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교부받지 못하자 화가 나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하여 E을 찾아낼 생각으로,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성폭행을 당했다

'는 허위신고를 하고, 같은 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에 있는데 누군가 밖에서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었고, 마스크를 쓴 사람이 들어와 자신을 강간하였다”라고 허위 진술한 후 피고인과 같이 E에게 성매매를 하였다가 성매매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피고인의 친구인 F로 하여금 피해 직후 상황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고, 성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것처럼 상처를 일부러 만들어 조작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때부터 위 F가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의 허위신고 사실을 실토한 2019. 12. 26.까지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과 과학수사팀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현장 감식 및 인근 CCTV와 주차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게 하고, H에서 피고인에 대한 상담 및 응급키트를 실시하여 유전자를 채취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 분석하도록 하였으며, 수원남부경찰서 I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J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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