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01:4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로 확인하니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에서 운전을 한 것은 음주운전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