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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12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88』

1. 피해자 C 부분

가. 2013. 3. 22. 범행 피고인은 2013. 3. 22. 장소불상지에서, 군대동기였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은행에서 진행하는 투자 상품이 있는데 투자하면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줄 수 있다. 3년간 1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5만 원씩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매월 안정적으로 지급해줄 수 있는 은행 투자 상품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즉시 투자 상품에 투자하지 않고 당장 급한 생활비 등으로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한 원금과 수익을 받게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2.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7. 10. ~ 2014. 3. 10. 범행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매월 50만 원씩 36개월 동안 나에게 보내주면 3년 후 투자원금 1,800만 원에 은행이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매월 일정한 금원을 투입하더라도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3년 후 안정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은행 투자 상품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즉시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지 않고 당장 급한 생활비 등으로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한 수익을 받게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0.경부터 2014. 3. 10.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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