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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5 2015고단42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0.경 의정부시 D빌라 e동 20피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해줄 테니,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3,000만 원의 주택담보대출금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08. 3. 21.경 2,000만 원, 2008. 4. 20.경 2,000만 원 등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빌라분양계약서

1. 통장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각 빌라분양계약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경매사건진행내역

1. F부동산투자비용 집행내역서

1. F부동산 운영관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여한 5천만 원을 여전히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액의 규모,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5천 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오산시 G빌라 2채를 구매해서 되파는 일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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