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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7 2013가합593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324,8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부터 2015. 6.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2에서 정한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일환인 소득창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인 전북 완주군 이서면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북개발공사로부터 소득창출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을 충족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두성건설과 합병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와는 2008. 12. 15.부터, 전북개발공사와는 2009. 4. 10.부터 아래 표의 공사명 기재 공사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각 전북혁신도시 관련 공사들의 도급계약(이하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 대신 아래 표와 같은 공사를 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원도급액의 80%”로 정하였다.

순번 공사명 공사내용 공사기간 원도급액 (최후 변경된 원도급액) 계약일시 ① 전북 전주ㆍ완주혁신도시 관정 폐공 및 지장물철거공사(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의 관정 폐공 및 지장물철거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2009. 6. 4. ~ 2011. 6. 3. 2,068,456,000원 2009. 5. 29. ② 전북 전주ㆍ완주혁신도시 관정 폐공 및 지장물철거공사(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의 관정 폐공 및 지장물철거(전북개발공사) 2009. 10. 16. ~ 2010. 10. 15. 1,689,500,000원 2009. 10.경 ③ 전북 전주ㆍ완주혁신도시 야생수목이식공사(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의 야생수목이식, 관리공사(전북개발공사) 2009. 12. 1. ~ 2012. 1. 31. 32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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