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15.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E의 전무를 잘 알고 있는데, 너의 아들을 E에 취업시켜 주겠으니, 나를 믿고 우선 1,000만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10. 4. 경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F)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