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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2 2018고단1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이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2017.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7. 2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6. 경 광양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아들을 D 노동조합에 취업시키고 싶어 하는 피해자 E에게 "F 공사 D 노동조합 노조 지부장을 비롯하여 노조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소개비로 5,000만 원을 주면 이들에게 부탁해서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D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채용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 인은 위 노동조합 노조 지부장 등을 통해 피고인의 아들을 노조원으로 취업시켜 줄 수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 아들의 취업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G에서 발행한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5매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D 노동조합 직원 건 외 H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자기앞 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조회 결과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범죄사실 중 모두 사실 기재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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